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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2조 1항)
사업자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다.
사업범위에 관해 이를 명백히 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농가부업소득(축산 양어·기타 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 고 당해 농민 또는 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보아 면세가 된다.
면세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그 자체가 면제되 므로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재화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사업자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 과세자, 과세 특례자
- 일반과세자 : 영세율이 적용된는 자, 과세되는 자
- 과세 특례자 : 영세율이 적용되는자, 과세되는 자
2) 납세의무자의 범위(2조 2항)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 개인은 물론 2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3 법인격이 없는 사 단 재단 기타 단체 등도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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