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환급1 세금을 납부 못 했을 경우 환급 1. 과오납부 인지세도 조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납부방법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인지세법상 그 세액의 견 부에 부여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지 판매대금으로 수입되는 인지세는 조세 계정으로 취급하지 고 세외수입인 인지 수입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수입도 국가의 수입이 될 세입금인 것이 틀림없으므로 예산 휘게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징수관인 세무서장은 세입과 모 납부할 금액, 기한과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지세는 이와같이 동법 규상 세액의 결정권이 없음에 수반하여 과오 전 결정권 도 없으므로 인지세를 아무리 과오납하였다 하더라도 과오납금의 구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초 세액납부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도록 .. 2021.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