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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by 맛있는정부미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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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 12월 피해지원 대책으로 9조 3천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었으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행함.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기획재정부

▶ 대책주요내용

1. 추가경정 예산안 (15조)


1)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8조 1천억)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6.7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0.6조)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

2)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

  • 고용유지 지원 (0.3조)
  •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
  •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조)

3) 방역대책 (4조 1천억)

  •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2.7조)
  •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대응 (0.7조)
  •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

2.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2조 5천억)

  • 긴급 금융지원 (1.4조)
  • 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0.6조)
  • 경쟁력 회복 (0.5조)

2) 고용지원 (1조 8천억)

  •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 등 (1.8조)

3)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지원 (2천억)

  • 긴급복지 등 (0.14조)
  • 감영병 예방치료 인프라 등 (0.05조)

추가경정 예산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조 5천억 원을 합하여 대책 총규모는 19조 5천억원이며 690만명을 지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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