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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부
인지세도 조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납부방법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인지세법상 그 세액의 견 부에 부여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지 판매대금으로 수입되는 인지세는 조세 계정으로 취급하지 고 세외수입인 인지 수입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수입도 국가의 수입이 될 세입금인 것이 틀림없으므로 예산 휘게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징수관인 세무서장은 세입과 모 납부할 금액, 기한과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지세는 이와같이 동법 규상 세액의 결정권이 없음에 수반하여 과오 전 결정권 도 없으므로 인지세를 아무리 과오납하였다 하더라도 과오납금의 구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초 세액납부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환급(환급할 수 있는 범위)
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여 인지 첩용에 갈음의 표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서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문서를 오납한 금 액은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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