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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수입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1조 1항).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대상은 재화·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그 경우에도 사업자라는 제한된 주체가 공급하는 경 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자라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토록 한다는 세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재화만을 규정하는 것은 용역(서비스)의 수입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차후 설명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용 역대가에 대해서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재화 수입 시 그 세관장이 수입되는 사실 자체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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