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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금의 지급의무
- 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 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 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날)로부터 15일 이 | 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1)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 위윈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 2) - 지연이자율 고시 : 연 15.5% (2017년 3월 현재)
-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6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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